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본인이 행위자로 판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추가 진정은 가능하나,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