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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후루티209
의젓한후루티20923.11.24

일반상해사고 처리기준과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내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던중 계단이

꺼지면서

발목외측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고 치료중이고

식당측에서 상해보험처리해준다고

실사나가서100퍼 인정함

제가 직장인 300정도 월급을받는데

그것과 병원비와 보상 후유장애가있으면

다받을수 있나요?

보험측 에서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류심사하고나서 합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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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수숳후 180일 경과 뒤에 장해상태가 남아 후유장해 진단시 지급률 만큼 보상도 받습니다.

    현재는 병원비용이 어느정도 발생이 되었으니, 가지급금 신청해서 절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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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는 상해보험처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아마도 배상책임보험이 맞을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때에는 후유장해 여부와 정도, 치료기간, 월소득,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의 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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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의 시설물인 계단에 하자가 있어서 식당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질문자님이 선처리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까지

    발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때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와 위자료,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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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 과실로 인정되어 가입한 배상책임담보에서 치료비.후유장해.휴업보상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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