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간 각서 작성의 효력을 공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채무 각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해당사자간 금전채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면 따로 변호사 분을 통해 확인절차등을 거칠 필요가 없나요? 그 각서가 재판 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자체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그 내용대로 재판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서면은 명백한 증거가 되며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사표시(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작성하신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확인이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증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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