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전채무 각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해당사자간 금전채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면 따로 변호사 분을 통해 확인절차등을 거칠 필요가 없나요? 그 각서가 재판 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