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서면은 명백한 증거가 되며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사표시(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해당 작성하신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확인이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증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