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에 내용을 알려드린다는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투자계약서 등이 공유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얼마를 투자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지급할 것인지,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 만약 반환 안할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사정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