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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무당벌레216
초록무당벌레21622.10.26

스타트업 구주거래를 통한 지분조정이 가능한가요?

스타트업 초기창업 당시 한국 VC업계를 파악하며 스터디하다가 대표자 지분을 경영권 확보 및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공동창업자인 저는 창업초기에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며,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해 스텔스 모드로 근무를 했으며, 2년간 스타트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라이센스 취득, 초기 조직세팅,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기회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 투자유치와 팁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시제품도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어 시리즈A유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 만난 VC대표가 시리즈 유치전에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풀타임 합류를 고려하고 있어 기존에 스텔스 모드에 세팅한 지분율 보다 높은 임원급 (10%이상)의 지분을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대표도 투자사의 이견이 없는 이상 구주거래를 통한 지분조정에 동의한 상황. 또한, 기존 시드 투자자와도 초기창업자들의 구주거래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 시리즈 투자자의 동의와 이해를 위한 레퍼런스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 사항

초기 공동창업맴버의 스텔스에서 풀타입 합류 시, 임파워먼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주거래를 통해 지분율을 1/N로 (실제로는 n분할은 아님) 재설정 하려고 함.

공동창업자 간 서로 공동매도권을 설정하고 대표자 외n명이 1대주주로 설정하면 시리즈 투자들어오는 VC 입장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지?

다른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케이스, 검토해볼만한 법률적 이슈가 있는지? (이해관계자 조항, 공동매도권 설정 절차)

초기창업맴버 중 (초기 6명 보딩) 2명은 지금 다른 업무에 풀타임으로 방향을 정한 경우, 이 맴버들에 대한 지분을 구주거래로 정리하고 현재 기여도가 높은 초기합류 맴버(채용직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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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거래관계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상호 합의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없이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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