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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0월 7일 입사인데 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총 17개 사용하였습니다. 23년 1월 7일 퇴사입니다

올해에 연차발생은 된건가요 아님 남은 연차개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남은 연차가 있거나 발생 되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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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0월 7일 이후로 새롭게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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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7. 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7일을 사용하고 남은 9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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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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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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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7개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가 존재하며

    해당 연차는 퇴사 시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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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7일 입사

    -----------

    네. 선생님에게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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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10.07.입사하여 2023.01.07.퇴사하면 입사일 기준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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