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0월 7일 입사인데 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총 17개 사용하였습니다. 23년 1월 7일 퇴사입니다
올해에 연차발생은 된건가요 아님 남은 연차개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남은 연차가 있거나 발생 되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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