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취득시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시세와 낙찰금액의 차이에 취득세율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의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