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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28

경매 낙찰시 취득세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시는분이 경매물건에서 집을 입찰하여 낙찰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고 취득세 가 아마 부과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취득세가 낙찰금액에 몇프로 정도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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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취득시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시세와 낙찰금액의 차이에 취득세율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의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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