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시는분이 경매물건에서 집을 입찰하여 낙찰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고 취득세 가 아마 부과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취득세가 낙찰금액에 몇프로 정도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