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경매물건으로 다음의 물건을 취득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개인이 서울 성동구 아파트(25평)를 경매로 취득하려 합니다. 경매 낙찰가는 2억원이며 인수되는 임차대금액은 6억원입니다.
1) 이때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그리고 임차인 거주된 상태에서 3년뒤에 처분하면 처분시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세무
경매물건으로 다음의 물건을 취득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개인이 서울 성동구 아파트(25평)를 경매로 취득하려 합니다. 경매 낙찰가는 2억원이며 인수되는 임차대금액은 6억원입니다.
1) 이때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그리고 임차인 거주된 상태에서 3년뒤에 처분하면 처분시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