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를 경매 낙찰받아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낙찰가와
승계받는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취득세 세율(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1~3.3%, 전용면적 85㎡ 이하는 1.3~3.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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