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 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나중에 아파트 경매을 할려고 하는데 경매로 사는 아파트도 취득세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 유상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1.1~3.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 매매시와 같이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에 해당함으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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