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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3.09

경매로 산 아파트도 취득세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궁금 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나중에 아파트 경매을 할려고 하는데 경매로 사는 아파트도 취득세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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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 유상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1.1~3.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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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 매매시와 같이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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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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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에 해당함으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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