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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경매로 낙찰받는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일 경우 주택을 일정기간 매도할때나 신규주택 매수시에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한다는데요 1주택인 상황에서 추가로 경매에 낙찰되면 현재 주택 매도조건으로 기본세율로 취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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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3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아닙니다. 2주택까지는 1~3%라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1주택인 상황에서 추가로 경매에 낙찰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때 낙찰받은 주택이 비조정지역 즉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의 1주택 취득과 동일한 기본세율로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에도 3년 내 이사할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것도 유상취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1세대2주택요건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일 경우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