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일 경우 주택을 일정기간 매도할때나 신규주택 매수시에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한다는데요 1주택인 상황에서 추가로 경매에 낙찰되면 현재 주택 매도조건으로 기본세율로 취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