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장기 연체로 인하여 보험이 압류상태입니다.
해지할 수 없어 보험가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압류는 그대로 따라오나요?
아니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