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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11.02

압류된 보험,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대출금 장기 연체로 인하여 보험이 압류상태입니다.

해지할 수 없어 보험가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압류는 그대로 따라오나요?

아니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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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된 상풍에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수익자를 우선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수익자가 질문자님이라면 계좌압류시 보험금이 입금되면 출금하지 못하니 배우자로 변경하고
    계약자 역시 배우자분으로 변경하면 보험계약 유지와 보험금수령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누구명의로 압류가 되어있는지 적어주셔야 되시구요.

    압류 상태에서는 암,뇌,심장, 장애등 각종 진단비나 정액형 수술비등은 보험금의 50%만 받으실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계약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압류전 계약자 변경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고유재산이라 압류가 불가능한데 압류가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자동이체가 되는 통장이 압류된 건 아닌지 물어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벌써 압류가 됬다면 계약자 변경은 불가 합니다. 보험금 타게되면 압류금액만 빼고 탈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