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효된 배우자보험 해약환급금 압류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만기환급및 보험금 수령인은 아내인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실효된 계약이 있는데 실제 보험료도 제가 납입을 하고 있다 실효가 된상황인데 남편의 민사소송건으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럴경우 압류 해제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이 돼서 환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환급금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 약관 등에 따라서 실제에 돈을 납입한 사람 또는 수익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