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포인트로 체납세금 유예 매각처분만 유예되나요?
세금포인트로 국세체납 유예된다해서
세무소 담당하시는분께 물어봤더니
세금포인트로 국세체납 감면이
안된다 모르겠다하던데 ~
내가 잘못 이해했나요?
국세체납 남은세액이 400 좀 넘고
부동산압류되서 공매 들어 갈수있답니다
그래서 12개월 분납계획서 작성해서 1차 냈어요
난 세금포인트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없나요?
유예라는게 금액 감면은 안되고
기간연장해서 분납하는걸 말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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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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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여받은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는 것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담보 면제 금액은 세금포인트 1점당 100,000원이며, 면제 한도는 연간 5억 원입니다. 법인은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 있을 때, 개인은 1점 이상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포인트 활용 승인 요건>
① 납부유예 신청 시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함으로써 조세가 일실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④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방법>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