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통상 하고 있으며, 법인 전환시기는
통상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량이 다소 감소하는 8월 또는 9월초에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장점 : 세금 차감 후의 순소득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단점 : 대표자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리 처리 불가합니다.
2. 법인 사업자의 장점 :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단점 : 세금 차감후의 순소득을 인출시 배당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배당금
수령시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후의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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