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국세와 지방세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내국세는 13개 세목으로서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6개가 있으며, 목적세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제, 주민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금 신고 납부를 하거나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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