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은행에 적금이나 예탁금 만기가 되며 이자소득 세금을 내잖아요
때로 세금을 생각 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우리는 세금을 어디까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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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국세와 지방세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내국세는 13개 세목으로서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6개가 있으며, 목적세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제, 주민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금 신고 납부를 하거나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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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은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입니다. 이는 이자 소득을 받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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