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최저 시급 적용 계산과
시급 11000 일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월~금요일 12시~6시30분
토요일 9시~2시까지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에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다를경우의
총 급여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말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질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적용
- (6시간*5일+4.5시간*1일+주휴 34.5/5시간)*4.345주*9,620원= 1,730,474원(세전)
2. 11,000원 적용
- (6시간*5일+4.5시간*1일+주휴 34.5/5시간)*4.345주*11,000원= 1,978,713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6.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1,837,420원
시급 11,000원 기준
2,101,000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시급 11,000원 기준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급여는 2,150,775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평일에만 휴게시간 30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3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3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13,755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