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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당나귀279
기발한당나귀27923.11.20

시급에 따른 급여계산 도움이 필요해요?

23년도 최저 시급 적용 계산과

시급 11000 일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월~금요일 12시~6시30분

토요일 9시~2시까지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에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다를경우의

총 급여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말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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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질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적용

    - (6시간*5일+4.5시간*1일+주휴 34.5/5시간)*4.345주*9,620원= 1,730,474원(세전)

    2. 11,000원 적용

    - (6시간*5일+4.5시간*1일+주휴 34.5/5시간)*4.345주*11,000원= 1,978,713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6.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1,837,420원

    시급 11,000원 기준

    2,101,000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시급 11,000원 기준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급여는 2,150,775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평일에만 휴게시간 30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3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3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13,755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