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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코비드
안티코비드23.08.24

빌린돈 갚으려는데 증여세 부과되나요?

친동생에게 10여년 전부터 작년까지 현찰로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와서 갚으려고 하니 총 3000만원이고, 제 예금통장에 있는 3000만원을 동생계좌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동생에게 돈을 빌렸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이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저에게 현찰로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현찰들을 저에게 빌려준거기때문에


동생 계좌거래내역에도 본인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없고

현찰로만 빌렸던 저 역시도 당연히 계좌로 입금 받은 기록이 없고, 차용증, 공증도 없습니다. 돈을 빌렸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제 친 동생이 증여세를 낼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제가 동생 계좌로 갚을 3000만원에서 누적공제 1000만원 빼면 2000만인데 2000만원의 10퍼센트, 200만원을 동생이 증여세를 낼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이렇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3000만원 정도의 계좌나 자금출처는 별 관심 안 갖고 넘어가서 증여세를 안 물수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조언과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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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빌린 후 향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제가간에 자금 차입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모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 대여/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석 작성, 자금 대애/차입 영수증, 향후 변제시의

    계좌 입금 증명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호 간에 계좌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돈을 갚았다 라고 주장을 해볼 순 있는데, 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면, 보수적으로는 돈을 갚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의 리스크는 있으나 금액이 작은 수준이어서 건드릴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그냥 넘어갈지 신고를 할 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동생분 계좌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없는데, 동생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계산되는 증여세 금액도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각 개인들의 모든 자금 거래를 모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 크게 동생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할 수있는 최선의 방안은 3천만원을 상환하시고,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별일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