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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Jason
Jason
23.08.24

빌린돈 갚으려는데 증여세 부과되나요?

친동생에게 10여년 전부터 작년까지 현찰로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와서 갚으려고 하니 총 3000만원이고, 제 예금통장에 있는 3000만원을 동생계좌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동생에게 돈을 빌렸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이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저에게 현찰로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현찰들을 저에게 빌려준거기때문에


동생 계좌거래내역에도 본인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없고

현찰로만 빌렸던 저 역시도 당연히 계좌로 입금 받은 기록이 없고, 차용증, 공증도 없습니다. 돈을 빌렸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제 친 동생이 증여세를 낼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제가 동생 계좌로 갚을 3000만원에서 누적공제 1000만원 빼면 2000만인데 2000만원의 10퍼센트, 200만원을 동생이 증여세를 낼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이렇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3000만원 정도의 계좌나 자금출처는 별 관심 안 갖고 넘어가서 증여세를 안 물수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조언과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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