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지급 시 각 귀속년도별로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근무하셨던 직원이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소송을 거셨고 회사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 지연기간 이자소득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21년도에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21년 소득으로 보고 21년도 원천세(근로, 퇴직),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
지연기가 이자는 23년 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법원에서 명령한 지급금총액(연차수당+퇴직금차액+이자소득)을 23년도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신고 후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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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퇴사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수당,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은 실제 근로를 하거나 퇴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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