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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2.08.08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12.31. 정년퇴직 예정 직원이 연차휴가보상금을 전체 미사용하였을 때(촉진없음)

연차휴가보상금을 12월 급여일(12.21)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의무가 있든 없든 저희 사업장은 지급예정)

이 직원이 2021년도에도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1.12.21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할 때

연차휴가보상금은 21년도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혹은 22년도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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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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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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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행정해석상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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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21년도 보상금 기준입니다.

    22년도에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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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이미 그 지급이 확정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실무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그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마지막 달인 12월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퇴직 당시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분의 1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되므로 마지막 해에 정산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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