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12.31. 정년퇴직 예정 직원이 연차휴가보상금을 전체 미사용하였을 때(촉진없음)
연차휴가보상금을 12월 급여일(12.21)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의무가 있든 없든 저희 사업장은 지급예정)
이 직원이 2021년도에도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1.12.21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할 때
연차휴가보상금은 21년도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혹은 22년도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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