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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5.18

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근로자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해 해당 퇴사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확정된 경우에

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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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정해져있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1년 급여대장에 다시 반영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등이 전부 수정되어야 하기에

    퇴사월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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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

    최근에 실제 지급하게 된다면,

    최근 급여대장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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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 세금처리하고자 한다면 퇴사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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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21년 연장수당은 21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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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21년에 발생한 임금이기때문에 21년에 발생한 각종수당등은 21년임금에 맞춰 계산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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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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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금액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퇴사월 급여대장에 모두 반영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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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 방법 모두 체불임금 지급 관련해서는 문제없을 것 입니다.

    담당 세무법인에 연락하여 비용처리 등을 위해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지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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