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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옥옥희
회사다닌지는 한 4년정도되고요..월200정도 벌다가 회사를 옳겨는데요..한달에 150 정도 받고있는데요..고용보험는 월급에 따라서 얼마정도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입니다. 세전금액의 0.9%를 계산하면 급여등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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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급여의 0.8%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