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전직장 고용보험과 합하면 고용보험 기간은 180일은 넘습니다.
1. 4월부터 현재까지 (주5일40시간,토요일 격주 4시간근무)다니는 중에 전액월급을 7월에는 3일 밀리고 8월에는 10일 밀려서 받았습니다. 이번달에도 월급이 몇일 남았지만 밀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2. 야간근무가 계약서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주부터 하루는 수당없이 야간근무 3시간을 해야하고 다른날 주간에 3시간 일찍 가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가능하냐고 물어보는게 아니라 통보입니다;
3. 제가 맡은 부서일뿐만아니라 다른부서 중 한명이 연차내서 못나오게되면 그사람 대신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주말근무가능성 등 계속 근무조건들이 계약서와는 다르게 바뀌는데 제가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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