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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불독22
박식한불독22

1년 5개월근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4일에 입사해서 2023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오후 9시30분부터 오전9시30분까지 12시간씩 주6일을 일하였고, 급여는 세전 3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받아야될 연차수당이 얼마가 되어야 될지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 7월에 2번, 9월에 2번, 12월에 1번, 2023년 1월에 1번, 3월에 1번을 써서 총 6번의 월차 or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전에 월차를 사용하지않을시 사라진다거나 하는내용은 전달받은게 없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이 200정도로 맞춰져있고, 나머지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기타수당 등으로 170만원이 나눠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되어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아야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연차수당

2.연차수당 산정 방법

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유무

4.퇴직금

5.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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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따졌을때 최저시급이 미달인건 알고있고 그건 입증하기도 어려울거 알기에 신경쓰지않기로했습니다.
그냥 위 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을때 확실히 받을수있는것만 받고싶습니다.
어제 연차수당을 최저시급*8로 계산하여 준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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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날 각 상여금 20만원씩 받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정도 포함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2. 204/209=9760원이며,

      연차수당은 9760x8=78080원입니다.

      3. 21.11.4-22.11.4 까지 발생한 월단위연차 11개(모두 개근가정시)-사용갯수한 값의 3/12한 값이 퇴지금 산정시 포함입니다.

      4. (370만원x3 +3번의 값+상여금총액*3/12) / 90 =1일평균임금

      5. 1일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 /365하면 퇴직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