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1일 근무 후 연차수당 지급되는건가요?(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20일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4년 3월31일에 퇴사할 예정인데 24.03.21~24.12.31까지의 연차가 12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수행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연차촉진을 서면, 구두로 듣거나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3년 3월 20일 입사해서 최종 2024년 3월 31일 퇴사한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시 24년 3월 20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일수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