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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메밀
오늘은 메밀24.01.31

1년11일 근무 후 연차수당 지급되는건가요?(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20일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4년 3월31일에 퇴사할 예정인데 24.03.21~24.12.31까지의 연차가 12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수행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연차촉진을 서면, 구두로 듣거나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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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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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3년 3월 20일 입사해서 최종 2024년 3월 31일 퇴사한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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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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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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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시 24년 3월 20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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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일수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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