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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팔새151
정직한나팔새15124.03.03

1년 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에 입사를 했고, 2024년 4월 3일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연차 소진재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따로 법적으로 나오나요?

2. 제가 올해 (24년 12월까지) 연차를 13일 4시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원래 1년 만근이면 15일 부여로 알고 있는데, 회계 연도 계산이 다른건가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쓴 연차가 10개인데, 제가 4월 3일에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은 받는 걸까요?

3. 1년 직후에 제가 퇴사를 해서,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 1년 만기 전 (3월 29일 전) 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꼭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4. 퇴사 통보를 3월 11일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월 3일 퇴사 일자로 하고, 연차 1일을 4월 2일에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4월 1일까지만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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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총 26개입니다.

    3.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맞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해고 가능하나, 부당해고의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3.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례와 같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3월 11일 경 퇴사통보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하고 퇴직 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올해 3월 29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한 4월 3일 이후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든 연차나 퇴직금 발생전 퇴사하도록 권유를 할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