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에 입사를 했고, 2024년 4월 3일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연차 소진재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따로 법적으로 나오나요?
2. 제가 올해 (24년 12월까지) 연차를 13일 4시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원래 1년 만근이면 15일 부여로 알고 있는데, 회계 연도 계산이 다른건가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쓴 연차가 10개인데, 제가 4월 3일에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은 받는 걸까요?
3. 1년 직후에 제가 퇴사를 해서,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 1년 만기 전 (3월 29일 전) 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꼭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4. 퇴사 통보를 3월 11일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월 3일 퇴사 일자로 하고, 연차 1일을 4월 2일에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4월 1일까지만 나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