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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브라89
밝은코브라89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질문 부탁드려요

2019년8월에 계약을 하구 11월29일에 매수했어요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2021년11월 29일전에 계약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11월29이후에 계약해야 하나요

차액이 9500백만원정도 남니다

양도소득세가 요즘 세금이 너무 올라서요

이번주에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냥 이번주에 계약서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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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계약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잔금일, 즉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접수일이 11월29일 이후가 되면 됩니다.

      잔금일을 여유있게 12월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이상의 보유 또는 주거 (20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매수시) 요건을 충족하고,

      매도가격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비과세와 과세시 세금 차이가 크므로 보유(거주)조건을 잘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이며,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거주하는 기간이 거주기간 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자, 양도일자의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일자는 보유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기간이 부족하다면 잔금 일자를 잘 조정하고 잔금 후 등기 이전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거주, 보유 기간의 착오 또는 본인과 1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주택, 오피스텔, 시골 집 등 보유 여부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포함 세금 관계는 부동산이 아닌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를 권장하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기> 코너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을 대입하여 사전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 내용만 기초하여 필자의 현장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