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는 그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됩니다.(상법 365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되며, 감사 또는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이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4조). 정관에 상법 제364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소집장소는 꼭 본점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치·규모 등에서 주주가 출석하는 데 불편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교통이 곤란한 장소 또는 출석주주를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소집절차의 불공정을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