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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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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

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

대표이사가 명분상 40%주식을 소유 하고 있고 질문자가 60%주식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사기및 횡령으로 대표이사 해임건으로 임시 주주 총회를 개쳐 하려 합니다. 가능 한가요?

꼭 본점 주소지에서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카톡으로 임시주주 총회 알림을 전달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위의 100분의3의 요건은 반드시 1인주주의 지분율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주주가 합하여 100분의 3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이사회가 총회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지체한 경우에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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