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차 주유를 했어요~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차 2만원 주유를 했어요~
영수증 보여주면서 자기 돈 썼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카드로 썼기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못 받잖아요
회계처리를 어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용목적으로 개인카드로 유류비를 지불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유류비로 비용처리한 후 미지급금 등 부채로 잡아놓고, 회사에서 직원한테 현금을 지급할때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나 사업자명의의 카드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로 사업관련 지출을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비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원이 개인카드로 업무용지출을 했다면,
분개는 차/ 차량유지비 대/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카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이라면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한 비용의 영수증을 지출결의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비영업용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일반전표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 개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은 회사가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꼭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취한 영수증의 세무처리를 위해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 일시, 영수 금액 정보가 꼭 확인되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카드번호 정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상에 해당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회사 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주유비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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