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 개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은 회사가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꼭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취한 영수증의 세무처리를 위해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 일시, 영수 금액 정보가 꼭 확인되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카드번호 정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상에 해당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회사 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주유비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