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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차로 사업목적에 사용했을 때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법인회사 입니다

회사 업무일로 직원분 개인소유차 이용해서 법인카드로 주유소를 매입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는 불가능 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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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여비 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만 가능한데 , 질문의 경우 회사 업무에 직원 자차를 사용하셨으니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소유차량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어떤차량인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판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은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유지비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