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차로 사업목적에 사용했을 때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법인회사 입니다
회사 업무일로 직원분 개인소유차 이용해서 법인카드로 주유소를 매입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는 불가능 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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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여비 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만 가능한데 , 질문의 경우 회사 업무에 직원 자차를 사용하셨으니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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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소유차량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어떤차량인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판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은 인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유지비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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