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자동차와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워 30일가지, 하반기부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빙자치단체에서 매년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국사 또는 수입차 여부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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