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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들소216
위대한들소21621.03.11

비뇨기과에서 약 처방받은 것도 보험이 되나요?

한 1년 전쯤인가 개인적인 이유로 비뇨기과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받고 알약을 처방 받았는데요, 진료비와 약비가 한 4만~6만정도 나온거 같은데요, 비급여인데 실비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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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 약제의 경우 보험금 청구대상이기때문에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것이며, 보상받으시고 보험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상팀 문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비뇨기과는 코드 병명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관에 의한 면책규정을 살펴보셔야합니다.)

    2009.09이전상품은 비뇨기과 관련 질병 면책이며

    2009.10 이후 상품기준으로 N39,R32면책이며

    16.1이후상품은 N39.3 N39.4 R32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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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뇨기과 치료도 의료 실비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청구가능하며 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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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뇨기과에서도 치료 목적인 경우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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