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1. 월세 120만원 / 보증금 500만원 집에 친구들 2명과 쉐어하우스를 하고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지불하였고 월세는 1/3 씩 내기로 하였습니다.
2. 월세는 제가 친구들에게 받아 한 번에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2. 친구 한 명이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고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의 월세(40만원)와 제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120만원)가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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