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와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부동산 서류상으로는
제가 (임차인) / 친구가 (공동명의인) 이렇게 돼 있는데
< 전입신고 > 할때에는
친구가( 임차인 - 세대주 ) / 제가 ( 동거인 ) 으로 신청했습니다.
월세를 한 사람이 모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형식인데요
동거인이라도 월세를 각자 반으로 쪼개어 집 주인에게 납부를 하게되면
두명 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셔야 두분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