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타 수당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급여에 합산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보통 연말에 포함시킵니다.
급여에 포함되니 당연히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소득에 잡히게 되어 한해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