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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9.05

복지포인트 연말정산에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간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를 받고있습니다. 폭지포인트는 매년말에 하는 근로자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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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타 수당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급여에 합산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보통 연말에 포함시킵니다.

    급여에 포함되니 당연히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소득에 잡히게 되어 한해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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