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독서실 내에 귀중품 도난에 주의하라는 알림은 매우높은 확률에 게시판이나 벽에 붙어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도 힘들기도 하고 막상 법적으로 간다해도
잃어버린 물품가격대비 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은 하겠지만
CCTV녹화가 안되어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설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면 독서실측에서 독서실 이미지상 배상해줄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힘들겁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