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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2

독서실에서 도둑 관련 궁금합니다.

독서실에서 무선 이어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독서실에 문의하니 감시카메라가 녹화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경우에 독서실 측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녹화본이 없다는데 경찰 불러봤자 못잡을것 같구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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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독서실 내에 귀중품 도난에 주의하라는 알림은 매우높은 확률에 게시판이나 벽에 붙어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도 힘들기도 하고 막상 법적으로 간다해도

    잃어버린 물품가격대비 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은 하겠지만

    CCTV녹화가 안되어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설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면 독서실측에서 독서실 이미지상 배상해줄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힘들겁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의일상입니다.

    독서실측에서는 아마 배상이 어려울수도 있구요

    경찰을 불러서 사건접수는 할수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둑을 잡을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ㅜㅜ

    독서실 사물함에 있는 것을 열쇠를 따고 훔쳐간건가요ㅜ

    현재로써는 액댐했다 생각하시고 귀중품을 앞으로 더 잘챙기셔야 할것같아요 잠시 화장실갈때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