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 입니다.
이용하는 독서실에서 우산을 분실했습니다.(9/3일)
우산꽂이는 독서실 문밖에 있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있음) 그곳엔 독서실에서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해 내지 못했습니다.
(9/5일 독서실 주인께선 특정 인물이 의심된다며 연락을 취해보겠다 하였고, 금일(9/24) 확인한 결과 제가 분실한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위처럼 독서실에서 범인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못 찾고, 우산에 대한 변제조차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우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독서실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독서실 열람실 내에서 제 자신 소유의 물건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관리자측의 선관주의의무는 관리자측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CCTV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독서실 관리측에서 충분한 관리의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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