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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쌍봉낙타123
호기로운쌍봉낙타12322.09.24

독서실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 입니다.

이용하는 독서실에서 우산을 분실했습니다.(9/3일)

우산꽂이는 독서실 문밖에 있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있음) 그곳엔 독서실에서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해 내지 못했습니다.

(9/5일 독서실 주인께선 특정 인물이 의심된다며 연락을 취해보겠다 하였고, 금일(9/24) 확인한 결과 제가 분실한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위처럼 독서실에서 범인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못 찾고, 우산에 대한 변제조차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우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독서실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독서실 열람실 내에서 제 자신 소유의 물건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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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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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관리자측의 선관주의의무는 관리자측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CCTV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독서실 관리측에서 충분한 관리의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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