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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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CCTV에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독서실에서 절도건이 있었고
오늘 독서실 사장님을 통해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자기 물건 아닌 건 맞다
그런데
제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물건들을 가져가진 않았다 한다네요
그냥 자기가 앉은 자리에 제 물건들이 있길래 썼다고 하는데
cctv에는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용했던 자리에서
제 물건 나왔지만 분실된 후에
그 자리는 그 학생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신시키는 건 이미 그전에도 분실건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하루 등록한 날입니다
정황상 100%인데 CCTV영상에서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히면 법적으로 절도죄를 물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100%인데 CCTV영상에서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히면 절도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그 절도행위의 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절도를 인정하기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생이 가져가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에 그 물건을 학생이 자기소유물이 아님에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절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