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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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CCTV에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독서실에서 절도건이 있었고
오늘 독서실 사장님을 통해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자기 물건 아닌 건 맞다
그런데
제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물건들을 가져가진 않았다 한다네요
그냥 자기가 앉은 자리에 제 물건들이 있길래 썼다고 하는데
cctv에는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용했던 자리에서
제 물건 나왔지만 분실된 후에
그 자리는 그 학생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신시키는 건 이미 그전에도 분실건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하루 등록한 날입니다
정황상 100%인데 CCTV영상에서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히면 법적으로 절도죄를 물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