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요 이월결손금과 소급결손금 개념
법인세에서요 이월결손금과 소급결손금 개념이 헷갈리네요..
둘다 예전에 있던 결손을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건지? 아님 좀더 개념의 차이카 크고 작은건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차이점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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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이월결손금 공제는 당기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기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은 차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나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15년,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1년이내(중소기업)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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