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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라니99
기민한고라니9922.05.19
사업자등록이 2개인 경우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사람이 2개의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종소세 관련 문의합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자영업으로 21년 소득이 있으며, 동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21년 11월부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에 대한 추계 또는 장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업종별)로 각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신 뒤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기장의무, 경비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상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신 뒤 해당 신고유형으로 정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합산해서 소득금액 계산 후 각종공제 적용한후에 세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