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에 대한 추계 또는 장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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