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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갈매기252
온화한갈매기25221.03.12

프리랜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낸경우

2020년 프리랜서 근무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낸경우에는 종소세 때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과 함께 잡혀서 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자신고와 프리랜서 신고가 따로들어가는것인가요 업종은 입시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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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며, 일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는 별도로 수입과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신고는 프리랜서소득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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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구분하여 별도로 각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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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합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각 사업장별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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