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대출금 연체시에 강제집행은 언제 개시하나
제가 사정상 아파트대출금을 못낼것같은데요
통상 몇개월연체하면 경매처분되나요
은행마다 다를수 있겠지만요 전 신협대출인데 1년6개월쯤 붓고있었어요
만일 경매개시가 되면 경매완료될때까지 즉 제집이 경락자소유로 넘어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유찰이 변수지만요) 한 1년쯤? 6개월?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요
글고 연체되더라도 세입자한테 월세는 계속 받을수 있는거죠? 경락완료될때까지는 받을수있는권리가 있나요
또 경매개시되었다고 임차인이 월세 안낸다고 버틸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