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대한 담보물 우선순위로 담보확보방법
공정증서로 채권에 대해 집행문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에대해 상환할 의지가없어보이는데
아파트 2억시가에 1억3천 기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1. 압류경매처분할경우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 법적소송진행하고 민사로 소송할것같은데 제돈들여 채권에대해 경매처분시에
나중에 들어온 채무자들에게도 분할되어 처분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
2. 아파트에대해 제가먼저 2순위로 경매말고 확보해놓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근저당설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답변이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상 시세에 비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상당부분이고 다른 임차인 등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 경매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후순위로 관련 채권의 회수도 불투명해보입니다. 실익을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자로 나중에 들어온 채무자들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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