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채권에 대해 집행문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에대해 상환할 의지가없어보이는데
아파트 2억시가에 1억3천 기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1. 압류경매처분할경우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 법적소송진행하고 민사로 소송할것같은데 제돈들여 채권에대해 경매처분시에
나중에 들어온 채무자들에게도 분할되어 처분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
2. 아파트에대해 제가먼저 2순위로 경매말고 확보해놓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근저당설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답변이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