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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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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 수급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4년 10월 1일 ~ 25년 1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예정입니다.

(이전직장들은 자진퇴사)

제가 알고있기론 고용보험 가입시간이 5년 이상이면 실업급여을 7개월 동안 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확인해보면

상용직 재직기간이 1766일입니다. 만5년이 조금 모자르는 일수인데요. (상용직은

2019~2025년 근무 , 이직텀 짧음)


근데 일용직 근로일수까지 합치면 5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5년이상으로 인정받아 7개월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같은경우는 한곳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1~30일 사이로 많은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첨부해놓은 사진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 +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라면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