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5,100만원이라고 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0만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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