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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따기야
깐따기야23.03.20

증여세 증여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증여세가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5천만원 초과시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게되나요?

아님 5천만원 플러스 초과된 금액 전체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5100만원일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5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5100만원일 경우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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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5,1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100만원 - 5,000만원)x10% = 1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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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가액이 51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5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인 10%를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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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5,100만원이라고 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0만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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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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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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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과분, 즉 1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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