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미 모님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회에 한하여 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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