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재해 문의 드립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 부모님으로 부터 5,000만원을
받고, 조부모로 부터 5,000만원을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다 합산을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입니다.
이에,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이게 합산하여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미 모님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회에 한하여 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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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합산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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