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모님과 공동명의이신 분들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신청 하셔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의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공동명의자는 배우자 이외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688, 2011.10.28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2008.03.13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예외로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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