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 기준에 해당되면 비과세 항목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