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유지비 각각 비과세 처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각각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름에 차량1대랑 부부공동 차량1대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한 20만원을 각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재소득-591, 2006.09.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의 비과세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자가 단독이어야 하지만, 배우자일 경우만 한해서 공동명의가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남편의 근무지가 다르다면 각각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