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자가운전 비과세 혜택받을떄 부부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혜택은 부부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사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본인가 배우자 두분 모두가 각자 회사에서 20만원 이내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