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자가운전 비과세 혜택받을떄 부부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혜택은 부부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사람만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본인가 배우자 두분 모두가 각자 회사에서 20만원 이내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